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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000곳에 2022년 2분기 실손보상금 100만원씩 선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6월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실손보상금 2분기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실손보상금 신청 대상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았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해서 이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실손보상금 신청 방법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 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신청·약정·지급의 절차로 신속히 집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해 체결합니다.

 

중기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6월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9’인 사업자 신청

 

6월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5’인 사업자 신청

 

6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인 사업자 신청

 

6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7’인 사업자 신청

 

6월 1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인 사업자 신청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은 위와같이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었던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곳 중 95%에 달하는 52만곳에 2조 3000억원을 지급했고,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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