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
8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5차까지 지급 받았던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입영을 포함한 군인 등으로 취업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 명의 통장으로 신청시 :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자격요건 입증서류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와 2021년 10월부터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 11월 통장 입금 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와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 내역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통장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20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할 때는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