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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이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 기준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기준 및 제외 대상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일반(법인)택시에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의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합니다. 

기존의 1~5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입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2021년 10월부터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 그리고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부터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사업 공고일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환수 대상자로서 아직 환수하지 않은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거나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 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 기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분들의 경우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18시까지

이의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엔 이의신청 기간 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 도우미로 활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에는 추후 7월 말경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신청인 분들은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건은 신청 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이후 재심사하며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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